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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37 / 223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신설 2014.8.12, 2019.12.3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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